‘묘법연화경 권 1·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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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권 1·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
  • 홍영진 기자
  • 승인 2019.11.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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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할 가치 있어 연구자료로 활용 할것”
▲ (‘묘법연화경 권1 변상도’)

울산시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암(주지 종선스님)이 있는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21일 지정 고시했다.

‘묘법연화경 권 1’은 1책으로, 표지에 묵서(墨書)로 ‘법화경(法華經)’이라는 표제를 쓰고 아래에 ‘원(元)’을 적었다.

현재 1책 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원래는 ‘원형이정(元亨利貞)’ 4책으로 제본되었다.

권말에 ‘융경육년임신이월일 경상도상주지사불산대승사개판(隆慶六年壬申二月日慶尙道尙州地四佛山大乘寺開板)’이라는 기록이 있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하여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 (‘선원제전집도서 권하’)

‘선원제전집도서’는 권말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綠化秩) 및 시주질(施主秩)이 수록되어 있고, 인출 및 보관 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이보다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도 있으므로, 이 책 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앞으로도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한편 현재 울산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8건, 시지정문화재 120건으로 총 148건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시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36건, 무형문화재 5건, 기념물 46건, 민속문화재 1건, 문화재자료 32건으로 구성된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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