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땅 팔아 갚을것”, 수억 떼먹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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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땅 팔아 갚을것”, 수억 떼먹은 4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19.11.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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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비용 마련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떼먹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경남 양산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B씨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억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 부지를 매각해 갚겠다”고 말해 2억80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2억원을 빌려준다고 속여 고급 승용차를 건네받은 뒤 임의로 담보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부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 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6회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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