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2018년 설립한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주) 소속 특수경비, 시설경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 지침에 따라 설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 중”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직원에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항만관리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72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시중 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했으나 울산항만공사는 특수경비 노동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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