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구이단지 무상임대 종료…운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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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구이단지 무상임대 종료…운영 갈등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8.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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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구유동의 구이단지가 지난 7월25일 해양수산부의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 운영권을 두고 상인들과 어촌계간 입장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 북구 구유동 구이단지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되면서 상가의 지속 운영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어촌계가 급증한 임대료 등 향후 적자를 우려하며 운영권을 포기하자 기존 구이단지 내 영업 중인 상인들은 계속 장사를 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까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구유동 구이단지는 연면적 735㎡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 8개동 상가와 2층 초장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9년 구이단지 앞 바닷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파제를 설치하면서 당시 마을어장이 일부 포함되자 판지 어촌계원들의 생계를 위한 보상차원에서 조성했다.

이후 해수부는 2021년 7월25일까지 무상 운영할 수 있는 소멸 조건으로 어촌계에 구이단지 운영권을 넘겼다. 구이단지는 현재 상가 4개동과 초장집을 어촌계원 4명이 공동으로 운영중이다.

하지만 무상 임대기간이 종료되면서 운영방안을 두고 상인과 어촌계간 입장차가 발생했다.

상인들은 기존에 상가 4개동과 초장집 포함 280만원의 임대료를 어촌계에 시설유지비용 차원에서 납부하고 있었지만, 7월25일 이후부터는 북구에 국공유지 점·사용료를 내야 한다. 점·사용료는 최근 2~3년간 크게 오른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반영돼 연간 7500만원, 월 625만원으로 기존 임대료의 2배 이상이 책정됐다.

상인들은 인상된 점·사용료를 부담해서라도 구이단지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상인은 “지금 구이단지를 나가게 되면 장사할 곳도 일할 자리도 없다. 최소한 북구에서 공개입찰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구이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유문택 어촌계장은 “북구에서 점·사용료 면제가 적용되는 직영운영 등 방안을 제시했으나, 어촌계원 43명 중 대부분이 구이단지 운영으로 인한 적자 발생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운영 포기를 결정했다”며 “상인들이 계속 구이단지 운영을 원한다면 향후 북구의 공개입찰에 어촌계 소속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여해 운영권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구 관계자는 “현재 상인들이 구이단지를 불법점유함에 따라 임대료의 1.2배를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상인들이 의견서를 접수하면 그간 운영을 해왔던 상황 등을 감안해 공개입찰 전까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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