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무직원 신규채용 때 반드시 시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사전협의 기간은 2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사무직원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고 임용직급, 선발 예정인원, 시험 방법·시기·장소 등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 20일 전까지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채용시험 전형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채용시험 전형위원 구성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청 추천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교육청 추천 채용심사위원제를 도입했다. 채용담당자, 인사위원,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 때는 채용담당자 등을 채용업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공·사립 학교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무직원 정원 기준을 공립과 동일하게 조정했고, 승진 임용 때는 교육훈련이수제를 도입해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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