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는 “석유공사는 황금어장인 울산 앞바다를 또 다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유린하려 하고 있다”며 “석유공사는 수산업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상풍력발전사업 예정지는 어업활동에 대한 고려없이 한국석유공사가 풍력발전에 유리한 해역을 일방적 선점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부 어업인들이 민간업체로부터 상생기금 70억원을 받고, 한국석유공사에 15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계속 사용에 따른 일부어업인의 보상금 요구에 대한 한국석유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해명하라”며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전체 울산 어업인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결하여 석유공사와 일부 어업인단체의 행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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