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취식 금지, 야외 테이블·의자 제공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편의점이 야간 사적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되고 있어 시는 방역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구·군과 함께 10개 반 2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상권 및 유동 인구가 많은 편의점을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10시 이후 실 내외 음식 취식 금지와 야외 테이블 및 의자 제공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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