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립예술단지부와 울산시의 위임을 받은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7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립예술단지부는 지난 2002년 9월 설립, 울산시를 상대로 이듬해부터 단체협약을 펼쳤으나 교섭이 불발됐다. 이후 과반 노조를 이룬 2019년 단체교섭을 재개, 지난해 2020년 12월 잠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울산시와 시립예술단지부는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을 확정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임금, 복무규정 현실화, 명예퇴직제 도입, 예술단 특성에 맞는 정원과 직책 정비, 단원 평정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전상헌기자·김정휘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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