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여객, 신도여객의 시내버스·노선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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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여객, 신도여객의 시내버스·노선 인수
  • 이춘봉
  • 승인 2021.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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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대우여객의 신도여객 노선·버스 양수·양도 신고를 수리하면서, 신도여객 파산에 따른 버스 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 민주노총은 신고 수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신도여객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법정 공방의 불씨는 남아 있다.

울산시는 지난 27일 신도여객과 대우여객의 노선·버스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양사에 통보했다.

신도여객은 지난달 연료공급 중단 사태 등 지속된 경영난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퇴직자 2명이 발생하면서 이들이 회사의 운송수익금 계좌를 압류할 경우 대책 없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신도여객이 파산할 경우 10개 노선의 운행 파행이 불가피했다.

신고 접수 후 양수 조건, 노노 갈등, 노동자 고용 승계 등의 문제로 수리가 지연된 가운데, 시는 대우여객과 협의해 최초 제시안에서 대폭 개선된 안을 이끌어낸 뒤 신고를 수리했다.

신도여객 양대 노조 중 한국노총 측은 양도·양수에 동의했고, 민주노총 측도 수리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 수리에 따라 대우여객은 신고 수리 3일 뒤인 내달 1일까지 운송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차량 명의 이전, 보험 가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시는 운송개시 신고 연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우여객은 일단 내달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는 입장인데, 시는 상황에 따라 정상 운행이 1주일가량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우여객은 양수 버스 중 30일께 결행에 따른 ‘운행정지 50일’ 명령이 내려지는 26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부터 우선 운행할 계획이다. 신도여객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역시 운행정지 명령에 들어가는 버스 26대 관련 승무원 52명가량을 제외한 인원은 우선 고용하고, 나머지는 운행정지가 해제되는 50일 이후 단계적으로 고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운행정지 명령을 적용받는 노선은 타 버스 회사의 여유 차량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막기로 했다.

한편 양도·양수 신고 수리와 별도로 민주노총의 법정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여객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우여객을 상대로 면허권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신도여객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면허권을 대우여객에 양도했고, 대우여객은 퇴직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대우여객을 상대로 한 면허권 양도계약 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대우여객이 면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본안 승소 판결이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인 만큼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정 명령을 통해 면허권의 재산 가치 여부 등에 대한 대우여객과 민주노총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면허권의 재산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이를 대가 없이 넘긴 신도여객의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 소송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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