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집을 나왔는데 찜질방 PC방 비용이 필요하다. 나중에 일을 해서 갚겠다”고 속여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5월까지 222회에 걸쳐 7700여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전송하고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행동했고, 여성 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 받았다. A씨는 아버지 병원 치료비, 본인 및 언니 빚 변제 등 핑계를 대며 돈을 받아냈지만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가석방 직후부터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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