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잔데…” 채팅앱서 7700만원 뜯어낸 남성 실형
상태바
“나 여잔데…” 채팅앱서 7700만원 뜯어낸 남성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8.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접근해 77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집을 나왔는데 찜질방 PC방 비용이 필요하다. 나중에 일을 해서 갚겠다”고 속여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5월까지 222회에 걸쳐 7700여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여성의 사진을 자신인 것처럼 전송하고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행동했고, 여성 명의의 통장계좌로 송금 받았다. A씨는 아버지 병원 치료비, 본인 및 언니 빚 변제 등 핑계를 대며 돈을 받아냈지만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가석방 직후부터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