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평가위원 추가배정을”
남구 “전문성 갖춰 심사할것”
울산 남구가 관내 전통시장 점포에 화재알림시설(화재감지기)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장상인회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보이콧 움직임 등 구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남구 “전문성 갖춰 심사할것”
25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국·시비 등 8억1000여만원을 들여 관내 전통시장 9곳 점포 1013개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남구는 이와 관련 이날까지 참가희망 업체를 접수받았고 26일 품평회 및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뒤 이달말 사업자를 선정, 내년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관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되는 시는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진압에 용이할 것으로 남구와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장상인회에서 업체 평가심사위원 중 상인들의 몫이 적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평가심사위원은 소방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전통시장 회원 1명 등 총 7명이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화재알림시설의 경우 시장 안의 여러가지 요인(떡집 김 연기, 불꽃 등)으로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다”며 “화재알림시설 설치 당사자인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평가심사위원 중 상인들이 최소 2명에서 3명 정도는 돼야 하고, 업체들의 제안서 발표 전에 상인들이 실제 설치된 곳을 찾아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구 관계자는 “평가심사위원에 상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업체 선정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다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상인들의 우려하는 오작동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