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과 관련한 갈등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6월이다. 그 전에도 울주군 뿐 아니라 지자체 대부분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집행부의 거부를 두고 수시로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으나 울주군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허은녕 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 허의원은 본인이 기권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추경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말라거나 예산 수정안도 발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던 논란은 지난달 30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재점화했다.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섰다. 민주당 내 갈등에서 여야 정당간의 갈등으로 확산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선호 군수를 성토하는 피켓을 비치하고 차례로 5분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의장의 주문으로 피켓을 치우려던 여직원을 김상용 의원이 밀쳐 넘어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의원은 즉각 공개사과를 했지만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의 파행은 계속됐다.
이제 공은 협의체로 넘어갔다. 지방의회에도 자료요구권이 있기는 하나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자치단체장이 무시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가 없다. 서범수(울산 울주·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권한은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분별한 자료요구로 인해 행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도사리고 있다. 법적인 규정이 생긴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울주군처럼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가 발생할 때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도 있다. 법안 통과 보다 협의체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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