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협박과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3월6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가 같은 날 오전 전화 통화에서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아까 했던 말 다시 해봐라.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월14일 오후 집주인이 없던 울산의 한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도 받았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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