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흉기 들이대고 빈집까지 턴 30대 ‘실형’
상태바
여자친구에 흉기 들이대고 빈집까지 턴 30대 ‘실형’
  • 최창환
  • 승인 2019.11.26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협박과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3월6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가 같은 날 오전 전화 통화에서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아까 했던 말 다시 해봐라.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월14일 오후 집주인이 없던 울산의 한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도 받았다. 최창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