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연말까지 소방시설 254곳 적색노면 표시
상태바
울산 남구, 연말까지 소방시설 254곳 적색노면 표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19.11.26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료후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울산 남구가 대형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나섰다.

남구는 연말까지 소방시설, 비상 소화 장치 또는 소화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m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 활동이 필요한 254곳에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소화전 등) 적색노면표시 방법은 도로의 경우 연석(경계석)이 설치된 경우에는 연석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흰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를 표기할 예정이다.

노면표시가 완료된 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은 주민신고제의 신고 대상에도 해당돼 주민들의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과태료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외에도 견인조치 등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응해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진압 지연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