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의 반복 등으로 보육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및 양육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지급기준일인 9월1일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둔 만 0~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 양육수당 영유아, 취학 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 총 4만500명이다.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존 ‘울산시교육청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한다. 기존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활용해 시에서 일괄 지급한다.
대상자 중 16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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