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호송차에 오르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
상태바
[사진뉴스]호송차에 오르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법정구속
  • 김도현 기자
  • 승인 2019.09.27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1심서 징역 10개월 벌금 1000만원 선고
▲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선거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후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울산지검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