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적 괴롭힘’ 수정, 용어 개정만으로는 실익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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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적 괴롭힘’ 수정, 용어 개정만으로는 실익 적어”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9.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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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울산출신 김기현(남을·사진)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법에 명시된 ‘성희롱’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하는 법안에 대해 “실익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울산출신 김기현(남을·사진)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상임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 의견서를 의결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송부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입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성희롱 용어만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는 성적 괴롭힘을 뜻하는 영어 표현 ‘sexual harassment’가 국내에서 성희롱으로 번역되면서 심각성을 희석한다는 비판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인권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위는 이어 “성희롱이라는 용어가 법제화된 지 25년이 지나 성희롱에 관한 판례·결정례가 축적돼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성희롱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이 30개 이상이고 민간에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어 법 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인권위는 ‘괴롭힘’이라는 표현과 관련,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괴롭힘은 판례와 결정례 등을 통해 정교화된 성희롱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념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도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정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판례와 결정례가 축적돼 있어 용어 변경에 대해서는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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