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적용땐 대장동 보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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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적용땐 대장동 보도 원천봉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9.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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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원내대표는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반헌법적인 언론재갈법으로, 이제라도 악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여야의 관련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언론재갈법이 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언론보도는 아예 원천봉쇄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8인 협의체’ 논의가 막판까지 교착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는 가운데, ‘독소조항 삭제’를 고수하며 버티는 야당을 향해 대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인 협의체 활동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27일 본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하지만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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