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이 위원장은 “언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언론의 진흥발전을 위해 재단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급변하는 상황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언론 진흥책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미디어바우처와 정부광고를 연계하는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한 이채익 위원장은 이석형 언중위 위원장과 중재심리실과 조정본부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에 언중위에 제소된 사건 4000여건 중 70%이상이 위원회를 거쳐 조정·화해된 것으로 안다”며 “허위보도, 가짜뉴스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해결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화해 역할을 축소시키고 무조건 법원을 거쳐 끝을 보겠다는 법 만능주의로 귀결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해 조정되고 화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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