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예로는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이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는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평면교차를 원하는 민원이 많이 있지만, 신호등이 있는 평면 교차로 설치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 상황에서 완전개통시 이예로 본선(옥동방면)에서 공동주택 진입시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실정이라며 감속차로 및 안전지대 개선 등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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