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계규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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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계규정 바로잡아야
  • 정세홍
  • 승인 2019.1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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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박경흠 의원 행감서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지적

일반회계로의 세입 전환 촉구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원이 관련 근거 없이 주차장특별회계로 부당 편성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올바른 편성을 요구했다.

박경흠 의원은 27일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로부터 받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0%를 관련 조례나 근거 없이 지금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오류”라며 “이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9500만원을 지속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000여만원을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관련 상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지출은 관계규정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강남구와 영등포구 등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잘못된 편성을 인지하고 점차 관련규정에 따라 바로잡고 있다. 울산에서도 남구와 울주군 등이 세출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 관리해 나가고 있다”며 “중구도 관련 근거나 규정에 없는 잘못된 예산편성을 바로잡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울산시의 조례 등을 근거로 교부받은 예산에 대해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상위법령과 근거 조례 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를 지적대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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