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건축허가 적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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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건축허가 적법성 논란
  • 정세홍
  • 승인 2019.11.27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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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8지구 또 건축허가
시세차익에 민사소송 진행중
7지구도 저분양률로 소송중
지역경제 악영향 가능성 제기
중구 “진행과정 지속적 관찰”
▲ 자료사진

60억원 가량의 시세차액을 남기며 매매계약이 체결돼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본보 지난해 10월22일 1면 등) 울산 중구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8지구)와 관련 최근 중구가 내준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 A업체는 중구로부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 8지구 건축허가를 다시 받았다.

해당 부지는 A업체가 지난 2016년 9월 중구로부터 최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곳이다. 이후 2018년 A업체는 불법분양과 토지매매 등 LH와 울산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산집법 위반 등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A업체는 토지잔금을 완납한 뒤 같은 해 중구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다.

같은 해 10월 지역 B의료재단이 의료복합타운을 건설하겠다며 해당 부지 인수에 나섰다. 그러나 A업체가 LH로부터 분양받았을 당시 금액이 169억원, 실제로 B의료재단과 계약한 금액은 230억원으로 약 6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울산시는 같은 해 11월 A업체가 B의료재단과 인수계약 당시 맺은 230억원 규모 그대로 양도신청이 들어오자 울산시는 ‘법에 명시된 양도제한 규정을 미준수’했다며 반려했다.

B의료재단은 A업체에 “양도신고를 완료해달라”고 지속 요청했고 A업체는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그러자 B의료재단은 지난 2월 A업체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반면 A업체는 가압류이의 준비서면에서 계약무효를 주장했다. 현재 B의료재단은 기존 계약인 230억원 중 지급한 계약금 26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와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후 A업체는 지난 6월 중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다시 받았다.

문제는 현재 혁신도시 클러스터 8지구 옆에 위치한 7지구 또한 이미 건립과 분양이 이뤄지고도 낮은 분양률과 울산시와의 소송(본보 지난 8월26일 1면 등) 등이 불거져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과도한 시세차액 방지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양도·양수 과정에서 과도한 시세차액을 막고 있다. 이 때문에 7지구의 사례만 고려하더라도 8지구는 건축행위 등 사업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를 알고도 중구가 건축허가를 내준 건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희성 중구의회 의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자칫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구청의 건축허가는 자칫 구민들에게 또다른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구청 재량권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설계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법률적 책임이다. 그러나 지적한 바와 같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있어 허가 과정에서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행정적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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