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대책 수립도 촉구
시 “피해사실 입증 곤란”
시 “피해사실 입증 곤란”

이들은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애인체육회 여성지도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된 뒤 울산시는 가해자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이는 성희롱 사건 발생시 진행해야 할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여성연대는 “울산시의 신속한 감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며 “울산시는 공공기관과 산하기관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징계절차 없이 사직을 수리한 이유는 징계절차를 위해서는 징계요건 해당과 사유입증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등 접수된 것이 아닌 불명확한 인지제보로 인지된 정황만으로는 피해사실 입증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여성지도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前) 사무처장 A씨는 지난 22일 스스로 사표를 제출·수리됐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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