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국회의사당 설치법 통과…2027년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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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국회의사당 설치법 통과…2027년 개원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9.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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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5년 만으로 ‘수도이전’ 완성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르면 202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한다.

국회 사무처가 2019년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부지 위치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로, 61만6000㎡ 규모에 달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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