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엄격 ‘지방자치법 개정안’ 손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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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엄격 ‘지방자치법 개정안’ 손질 필요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9.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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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울산 등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이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해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게 규정됐다”며 수정안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대응키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박병석 울산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정기회를 열고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긴급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및 관계법령 개정 촉구의 건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정령안을 지난 8월27일부터 10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의장협의회는 개정령안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게 규정함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원활한 정책지원을 저해하고,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넘어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입법예고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의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만 임용 가능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원활한 인력운용을 제한하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했다.

여기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기,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지방의회 의원의 원격지 여비규정 등과 관련해 그동안 협의회가 행안부와 협의하고 건의해 온 사항들이 개정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석 시의장은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많은 시·도민이 방문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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