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옛 통진당 소속 이현숙(전북도의회)·이미옥(광주시의회)·오미화(전남도의회) 전 광역의원과 김재영(여수시의회)·김재임(순천시의회)·김미희(해남군의회) 전 기초의원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전직 지방의원들에게 국가가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되 각 지자체가 위자료를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지자체가 전 지방의원 1인당 월정수당 2500만~4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속된 정당이 헌재의 해산 결정에 의해 강제 해산됐더라도 지방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는 원고들의 지방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들이 중앙선관위의 통보에 따라 통진당 지방의원들을 퇴직 처리했다고 항변한데 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중앙선관위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의정활동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라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라는 전 지방의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왕수기자·일부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