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가 학교·아파트 주변 공사현장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한다.
중구의회는 13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을 어린이와 학생 등 보행약자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세부내용은 공사장의 건축 관계자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통학로 확보와 대형 공사차량의 운행 계획 등이 담긴 교통소통계획 수립 등을 명시한다.
특히 건축물 철거 과정 중 석면 제거 작업 시 주변 학교 학생과 주택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확인하고,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19일 열리는 제23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공표될 예정이다.
김정휘 기자 wjdgnl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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