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빈집 방치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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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빈집 방치땐 이행강제금 부과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10.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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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빈집을 방치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새 시행령이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자체에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례법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상태가 양호한 순으로 빈집을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

울산지역에는 올해 초 기준 빈집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되는 빈집이 모두 1200곳이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768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 180곳, 중구 108곳, 북구 96곳, 동구 48곳 등의 순이었다. 울산의 4개 구는 특례법이 적용되고, 울주군의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돼 농어촌 정비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728곳,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472곳으로 각각 파악됐다.

특례법에 따라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특히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 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보면 신고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제도도 함께 운용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치된 빈집이 정비되고 빈집으로 인한 도심 슬럼화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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