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건축공동위, 학산2지구 재심의 결정
상태바
시도시·건축공동위, 학산2지구 재심의 결정
  • 이춘봉
  • 승인 2021.10.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14일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9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구 학산동 89-6 일원 227가구 규모 공동주택 조성 사업인 학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심의 건을 심의한 뒤 건물 배치 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북구 신천동 214 일원 607가구 규모 공동주택·오피스텔 건립 사업인 신천7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확보 계획 수립 등의 자문을, 남구 신정동 704-4 일원 284가구 규모 공동주택 조성 사업인 신정13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은 보행로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신정동 638-1 일원 각각 301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신정14·15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은 공개공지 계획 재검토 등의 의견을 냈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