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시·건축공동위, 학산2지구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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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건축공동위, 학산2지구 재심의 결정
  • 이춘봉
  • 승인 2021.10.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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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4일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9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중구 학산동 89-6 일원 227가구 규모 공동주택 조성 사업인 학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심의 건을 심의한 뒤 건물 배치 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북구 신천동 214 일원 607가구 규모 공동주택·오피스텔 건립 사업인 신천7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확보 계획 수립 등의 자문을, 남구 신정동 704-4 일원 284가구 규모 공동주택 조성 사업인 신정13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은 보행로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신정동 638-1 일원 각각 301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신정14·15지구 지구단위계획(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은 공개공지 계획 재검토 등의 의견을 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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