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스콘공장 주변 주민 건강면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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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스콘공장 주변 주민 건강면담 착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0.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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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14일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따른 삼동면 주민 건강면담’을 실시했다.

울산시가 아스콘공장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사전 절차인 주민 건강면담에 착수했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건강영향조사 권한이 부여된 이후 울산시가 진행하는 첫 주민 건강조사로, 다음달께 본조사 실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14일 오후 울주군 삼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따른 삼동면 주민 건강면담’을 실시했다. 주민들은 호흡기·눈·피부 등 주요 증상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한 뒤 건강면담에 참여했다.

이지호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을 비롯해 직업환경의학과·예방의학과 옥민수·오인보 교수 등이 건강면담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목에서 쇠소리가 나고 기침이나 콧물도 자주 나온다” “몇 년 전부터 어지럼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수막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아스콘공장과 연관이 있는지 밝혀달라”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할 때가 가끔 있어 건강검진을 받아봤는데 호흡기 관련 진료를 받아보라는 의사 권유가 있었다”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날 건강면담은 주민들이 관내 아스콘공장인 영종산업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건강영향조사 권한이 부여된 환경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다 지난 7월 울산시로 업무를 이관했다. 개정된 환경보건법이 같은 달 시행되면서 건강영향조사 권한이 지자체에도 부여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울산시가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일정이 다소 미뤄졌다.

이날 건강면담은 당초 청원서에 이름을 올린 주민 203명 중 동의서를 작성한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건강면담 결과를 포함해 대기환경 등 각종 사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달께 울산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건강영향조사 본조사 실시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본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이 실시되는데, 약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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