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지역 보호관찰 현황을 공유하고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회 울산보호관찰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협의회, 시 복지인구정책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혈세를 지원하는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백운찬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 내 협력·지원 체계가 구축될 때, 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범죄 없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재범 예방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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