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첫날 울산서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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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첫날 울산서도 적발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10.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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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21일 울산에서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남구는 옥동초와 격동초를 중심으로 2시간 가량 현장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정차 차량 1건을 적발했다. 중구도 우정초 일대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2대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점검반에 따르면 스쿨존 주정차 금지가 지속적으로 홍보되면서 지역 내 학교 주변 주정차 차량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된 만큼 최근에는 학교 주변에 주정차 차량이 많지 않다”며 “고정식 카메라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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