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울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78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도 직원 C씨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휴직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신청서를 꾸며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C씨를 고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지만 범행을 주도한 정도와 반성 정도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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