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북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남편 B(69)씨의 뺨과 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가슴과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차거나 밟는 등 다발골절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이날 A씨와 A씨의 변호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머리를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쳤고, 가슴과 복부를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스스로 넘어져 상해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 등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선 배심원들의 판단이 다소 엇갈렸다. 4명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의견을 냈고,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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