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의안은 현행법상 전액 국가로 귀속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세(폐기물 처분부담금)를 각 시도에 교부하도록 해 그 재원을 사업장폐기물매립장 소재 지역 주민의 복지와 환경 개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위험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조성 추진 시 시민들과 사업자 간 또는 지자체와 극심한 갈등을 야기시키며,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토양 오염, 오수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증가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는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
이에 건의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분부담금을 해당 시도에 교부하여 준다면 직접적 피해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에 활용, 일정부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혐오감 감소를 유도해 안정적 폐기물 처리 기반 마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휘웅 운영위원장은 “농어촌 곳곳에서 폐기물매립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다. 법 개정이 되어 해당 재원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자원순환생태 교육 시설 건립, 주민 복지 지원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건의안은 11월 의장협의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대정부 건의안으로 제출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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