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11월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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