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5월, 상해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1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울산구치소 수용동에서, 전날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나무와 아크릴 재질의 창문으로 자고 있던 C씨의 머리를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에 대항해 주먹으로 눈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모두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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