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만원 범칙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이는 법규 위반 운전자가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결국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범칙금도 과태료도 현재는 부과할 수 없다. 처벌 규정에 공백이 있다보니 운전자 입장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2만898건이었으나 지난해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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