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상태바
울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10.2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과 울산 등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한달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차량을 1~5등급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해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범 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에 대비해 실시된다.

시범 단속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다.

시범 단속 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차주에게 운행 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울산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2765대로, 지난해 말 5만1346대보다 1만8581대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11월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모의 단속도 진행한다.

울산에서는 단속지점 12곳과 단속카메라 18대가 운영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