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준에 따라 차량을 1~5등급으로 나누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해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범 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에 대비해 실시된다.
시범 단속 대상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다.
시범 단속 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차주에게 운행 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 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어기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울산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2765대로, 지난해 말 5만1346대보다 1만8581대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11월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모의 단속도 진행한다.
울산에서는 단속지점 12곳과 단속카메라 18대가 운영된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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