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장례 닷새간(10월26~30일) 국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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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대통령 장례 닷새간(10월26~30일) 국가장으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10.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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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확정·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장례의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10월26~30일 진행된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10월30일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논의해 추후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에는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행안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설치·운영과 운구,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한다.

국가장법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되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의 장이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1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는데, 2015년 서거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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