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빠르게 오르기 위해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등산 중 비가 내리자 빠르게 산에 오르기 위해 개인 소유 펜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펜션 주인이 나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들어가 100~200곒 가량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갔다.
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입구에서부터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고, A씨는 충분히 사유지 침입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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