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스토킹 관련 신고 9건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건을 긴급 응급조치하고, 나머지 8건은 주의나 계도 등을 했다. 입건된 사례는 없었다.
긴급 응급조치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치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에 대해 경고하고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한다. 또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도 있다.
올 들어 울산지역에서는 스토킹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9월말까지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모두 132건(하루 평균 2건)으로, 지난해 전체 56건과 비교하면 벌써 2배가 훌쩍 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50건 이상 접수됐고, 경기도 안성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스토킹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경범죄로 가볍게 치부돼오던 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긴데다, 이제는 법 시행으로 처벌이 가능해진 점 때문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신고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총 8만1056건으로 8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1만9940건 △2020년 1만8945건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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