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임금체불 사건, 경찰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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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임금체불 사건, 경찰수사 착수
  • 정세홍
  • 승인 2021.10.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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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50대 남성이 염전에서 7년여간 근무를 하고도 적정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노동착취 의혹이 있다는 보도(본보 8월20일자 7면)에 대해 경찰이 염전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은 전남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A(48)씨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B(53)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B씨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업장에 대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등을 확보한 뒤 분석하는 등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울산에 거주중인 B씨의 누나는 본보에 B씨가 전남 신안 염전에서 7년간 일하고도 평균 10만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월급제로 계약했지만 염전 사업주가 월급 180만원 중 숙식비 45만원, 의료보험비 110만원 등을 사전에 제하고 5만~10만원만 현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임금을 착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 가족은 B씨가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기 위한 계좌조차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는 등 임금체불과 노동착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염전 현장에는 B씨 외에도 10여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염전 사업장과 관련해서도 자료 분석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생활 감시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또 경찰청 본청에서도 이번 사건이 지난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의 재발로 확인되면 사회적 파장이 일 수 있다고 보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한편 B씨 가족은 장애인인권단체 장애우인권연구소와 함께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구소는 △염전 지역 인권 실태 전면 재조사 △정기적인 민관합동조사 실시 △근로감독관 등 관계자 엄중 문책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경찰청 중대본부수사과의 직접 수사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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