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같은 날 여러 은행을 돌며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동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저축은행 2곳에서 각각 3000만원과 1040만원을 대출 신청해놓고, 같은 날 또 다른 저축은행을 찾아 3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출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시 대출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은행직원이 대출 과정에서 동시 대출의 위법성을 설명하고 대출을 이미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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