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제3공립특수학교 2024년 개교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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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제3공립특수학교 2024년 개교 불투명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11.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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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칭)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사업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확보 문제에 학교 부지 편입 지주 등과의 소송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토지매입도 30% 가량 밖에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2024년 개교가 불투명하다.

3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제3공립특수학교는 남구 야음동 28 일원 부지 1만941㎡에 384억원을 들여 28학급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울산에는 특수학교로 중구 혜인학교와 울주군 행복학교가 있어 제3공립특수학교는 남구와 동구의 특수교육수요를 담당할 계획이다.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은 2019년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시교육청은 2024년 3월 개교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공사를 위해선 중장비가 드나들 210m 길이의 도로가 개설돼야 하는데, 특수학교 소재지 관할 구청인 남구가 진입도로 개설 예산 2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학교 진입도로개설 건은 시교육청이 남구에 요청했고, 남구가 응하면서 순탄하게 추진되는 듯 했으나, 신종코로나 사태로 남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답보 상태다.

이에 울산시와 남구, 시교육청은 행정협의회 안건에 이 예산문제를 상정하고, 조만간 3개 기관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나 예산 분담에 울산시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토지 매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토지 매입은 전체 편입부지(1만941㎡)의 30% 가량인 2000㎡(약 300평) 가량만 이뤄진 상태다. 땅 소유자들이 “토지 매입 보상가액이 터무니 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입지주 31명으로 구성된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지정 반대 추진위원회’는 부지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사업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종 고소·고발 등 소송도 진행중이다. 우선 편입부지 소유자 31명이 울산시와 시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11월1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 8월에는 시장과 교육감을 교육환경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앞서 지난 7월에는 편입부지 인근 땅 소유의 지주 5명이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김진규 전 남구청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진력할 방침이며, 또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 2024년 완공과 개교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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