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한 배달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경비원 60대 B씨를 밀쳐 전치 2주일 상당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배달 오토바이는 지하로 가야 한다”며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한 경비원을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을 가려다가 벌어진 상황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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