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이용 막는 경비원 다치게한 배달기사에게 벌금형 선고
상태바
엘리베이터 이용 막는 경비원 다치게한 배달기사에게 벌금형 선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1.01 0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엘리베이터 이용을 막은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한 배달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퀵 배달 기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경비원 60대 B씨를 밀쳐 전치 2주일 상당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배달 오토바이는 지하로 가야 한다”며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한 경비원을 밀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배달을 가려다가 벌어진 상황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