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1년도 수시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3566필지다.
앞서 5개 구·군은 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완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울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12월24일까지 서면통지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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