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을 수행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섭 시의원에 대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효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상정 부의장(국민의힘)이 의장 직무대리 맡아 양산시의회를 이끌게 됐다. 정원 17명인 양산시의회는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8명, 무소속이 1명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25일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은 임 의장이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며 지난해 8월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처리되면서 임 의장은 해임됐다.
이에 임 의원은 울산지법에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안 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임 의원은 “불신임안 처리 과정이 법을 어겼다”며 해임 무효를 주장했다.
울산지법이 1년여 만에 임 의원이 낸 불신임안 무효 본안소송을 기각하면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 효력이 살아났다. 이에 불복, 임 의원은 항소와 함께 의장 불신임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 번째로 제기했다. 법원이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장직 유지가 어려워졌다. 임 의원은 본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야 의장 복귀가 가능해진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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