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에 따르면 올해 초 삼남읍 상천리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립 부지 일원에서 폐주물사 등이 포함된 토사로 성토된 부지에서 카드뮴이 294.7㎎/㎏ 상당이 검출됐다. 이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인 10㎎/㎏을 30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또 주변에서 발생된 침출수에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892.8㎎/ℓ로 검출되면서 환경기준상 ‘매우 나쁨’기준인 10㎎/ℓ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오염 정도가 심했다.
군은 폐주물사를 포함해 약 2만t 상당이 성토된 것으로 추정하고 원상복구 개념인 ‘조치’ 명령 처분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군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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