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현대중공업 노사 개별면담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또 중노위는 사측에 조속히 안을 제시하고, 노조에는 단체행동보다 교섭에 집중할 것, 교섭이 조속히 마무리되지 못하더라도 상호 노력해서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달 둘째~셋째 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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